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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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54
의견제출자 정양환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공시가격의 주택가격 준용의 불합리성
내용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주택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의 85-90%까지 나옴.
ㅡ 또한 감정평가사들은 실거래가들을
참고하여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평가함.
그런데 공시가격의 100%만 주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의
주택가격보다 훨씬 낮게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ㅡ시세가를 주택가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나 공시가격 100%
만 인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주택가격보다 훨씬 낮다.
공시가격의 120% 를 주택가격으로
하는게 타당하고 겨우 감정평가사의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룸. 공시가의 120% 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요.
국민을 위한 행정을 부탁함.
공시가의 100%만 반영하는 것은 지나친 과소평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