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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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61
의견제출자 구정미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재개발로 인한 멸실 시 거주주택비과세 당연적용은 상식
내용 재개발로 인한 멸실로 임대사업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 살고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기간은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미 세금이 벌금같은 느낌이고 벌금 피하기위해 정든 내집을 옮겨가는 기분이 들어 참 불쾌합니다.
현상황에 대한 진단을 면밀하게 해서 보완조치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