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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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65
의견제출자 한명숙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처음에 임대사업자등록시 계약했던 내용 소급
내용 삭제하지말고 기존 사업자들은 유지하게 해주세요..첨에 약속했던 내용들을 믿고 법률을 지키면서 유지했는데 갑자기 모든걸 소급삭제한다니 혼란스럽습니다..2018년도에 단기에서 장기전환자는 양도세기간을 1/2만 적용돼서 자동말소시 혜택을 뺏는게 됩니다..임대사업자등록시 정부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는게 법치국가입니다..종부세는 세율 엄청 높여놓고 퇴로도 없이 모든혜택소급삭제는 너무 부당합니다.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건 이치에 맞지않습니다..몇십채 가진 기업형에다가 벌을 주십시요..두세채 가진사람들은 열심히 산 소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