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168
의견제출자 육상근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재건축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연기를 계속 유지해주십시오.
내용 정부의 임대사업등록 장려에 따라 등록하였고, 임대료 인상률 준수 등 법을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며 낙담이 큽니다. 특히 재건축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것인데, 이전처럼 새 주택 준공후 임대사업을 연장해서 할수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재고부탁드립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