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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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75
의견제출자 박샘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재개발 멸실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 연장 요청 및 의무임대기간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요.
내용 재개발 임사자 중 언제 정확히 멸실이 될줄 알고 이렇게 갑자기 법이 소급적용될 줄 알았을까요? 정부의 약속에 따라 가액과 규모에 맞는 임사자를 등록했고 5프로의 상한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정법으로는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기 전 거주주택을 팔지도 못하면 느닷없는 중과세에 거주주택 비과세도 날아가고 멸실후 종부세감당못하면 살던집도 날리는 것입니다. 높은 양도세에 사장도 꽁꽁 얼어붙어 팔리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살던집을 강제로 팔게하는 것이자,거주자유도 뺏기는것이며, 인권문제이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재개발 임대사업자의 멸실로 인한 직권말소는 타당하지 않으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임대주택 멸실로부터 5년이상 유예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연계재등록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폐지되오니 연계가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과 ‘일관성’에 맞지도 않는 소급적용입니다. 저희는 처음 약속받은바대로 신뢰보회의 원칙에 입각해 의무 임대기간을 보호받아야합니다. 퇴로를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