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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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89
의견제출자 김민혜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재개발임대사업자 멸실 후 거주주택비과세
내용 재개발 빌라 장기임대사업자입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며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멸실 되기전 거주주택 비과세만 된다고 합니다. 멸실진행 중인 빌라인데 지금 사는집을 어떻게 팔아야 하나요? 임사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자동 말소와 같이 멸실 후 5년내 거주주택 비과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위배되는소급적용이 말이 되는지요? 10년을 보고 계획한 일을 정부에서 하루 아침에 망가트렸습니다. 형평성을 강조 한다면 더욱더 재개발 빌라 단독 다세대도 과태료 없이 말소 시켜주고 멸실 후 거주주택비과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