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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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90
의견제출자 이명숙 등록일자 2020.09.07
제목 보증보험 법을 강제가 아닌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바꿔 주십시요..
내용 저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을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대물림 해주지 않기 위해서 와 노후에 아이들에게 짐이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결과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거주주택은 주택연금 신청해서 3년째 타고 있고 나머지 한채에서 나오는 월세를 보탠것으로 우리 두 늙은이가 살고 있습니다 만 세금내고 보험료내고 병원비. 약값 빼고나면 생활비도 모자라서 지금도 분식집에서 설겆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 놓은 집은 대출이 없어 등기부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같은 것은 세입자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강제로 들어야 하는 것에 반대 합니다.
정이나 꼭 들어야 한다면 추후 수익자인 세입자가 들어야 옳으며
그것 또한 임대한 집 등기부에 선순위 대출금 등이 있을 경우에만 들도록 하고 강제가 아닌 임차인의 선택사항이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