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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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93
의견제출자 이재간 등록일자 2020.09.07
제목 재개발 멸실후 거주주택 비과세 해주세요
내용 재개발 임대등록시 멸실이되더라도
아파트가 새로 되더라도 합산해서 임대등록이가능하다는 국세청 질의에 합산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임대등록을 했는데
이제와서 직권말소라 하면 말도 안됩니다
거주주택 16년전에 구입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등록한 주택 직권말소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못받습니다
자의에 의한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변경 소급적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팔수있게 해주세요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