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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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00
의견제출자 김승민 등록일자 2020.09.07
제목 임대주택 멸실에 의한 등록취소 제외
내용 재건축,재개발등으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이 되어도 신축주택에서 잔여 임대사업자의 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기존에 정부에서 권장했던 방침을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