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230
의견제출자 류화승 등록일자 2020.09.08
제목 공공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반대 의견서
내용 1. ’석재’라는 건축재는 자연재이기 때문에 이색진 부분을 육안으로 판단하여 하자로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임.
2. ’석재’의 허용오차가 특기 시방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두께일치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음.
3. ’석재’의 특성상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적인 하자임이 판단되지 않음에도 마감재라는 이유로 하자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
4. 발주처,시공사,협력업체 간의 충분한 협의 후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또는 시공방법을 채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116조 ②’항목은 추후 책임문제의 소지가 다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