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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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37
의견제출자 조은순 등록일자 2020.09.09
제목 멸실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아무런 보완대책이 없어요. 꼭 재등록 해주세요
내용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이 이미 멸실이 된 임대사업자는 재등록이 안되는 바람에 현재 아무런 보완 대책이 없이 고스란히 모든 세금을 왕창 물게 되었는데 도대체 재등록을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왠 날벼락 입니까?
정비사업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 완공후 재등록이 꼭!!! 이루어져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