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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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47
의견제출자 박찬정 등록일자 2020.09.10
제목 멸실임대주택에 대한 중과 적용이 말이 됩니까 ?
내용 정부를 믿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준공공임대 8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읍니다.
이제 등록한지 3년이 다 되가는 와중에 모든법이 뿌리채 바뀌어 다는 소식에 심장이 멎는줄 알았읍니다. 조만간 매입한 다세대주택이 재건축이 될 예정인데 개정된 세법상 임대의무기간 1/2의 반인 4년이 경과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를 얻어 맞게 되었읍니다.
멸실로 인해 장특공제도 못받는 상황에 처음 사업자낼때 단기냐 장기냐를 서류상에 기입하는 순간에 중과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법에 최소한 의무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그 기간의 1/2의 경과여부를 따져야지 ... 사업자신청서에 단기냐 장기냐 표시에 따라 ... 현재 아무 실익도 받지 않은 멸실시점에 양도세 중과 및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못받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그때 만약 단기로 표기 했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꺼란 후회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