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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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50
의견제출자 김일형 등록일자 2020.09.10
제목 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어 불이익을 받을경우, 소유자가 이주/철거에 협조하지 않아 부작용이 생깁니다
내용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5년 임대의무기간을 총족하지 못한채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될 경우, 해당 소유자는 정비대상 임대주택의 이주 및 철거 작업에 협조하지 않고 최대한 버티면서 5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데, 임대기간을 4년 6개월 채운 상태에서 이주/철거가 진행될 경우, 6개월을 더 버티면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정비사업이 지연됨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와 청소년 비행활동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위협과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사회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