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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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52
의견제출자 김일형 등록일자 2020.09.10
제목 정비사업으로 직권말소 된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해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임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내용 기존 임대사업자에 소급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신의칙에 반합니다
8월7일 보완조치로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대원칙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도 동일한 대원칙하에 소급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