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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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57
의견제출자 김병국 등록일자 2020.09.11
제목 정비사업 임대주택사업자 보완대책 마련 요청의 건
내용 7.10 대책 이후, 멸실 및 준공 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멸실과 함께 자동 종료됩니다. (세제혜택이 소급해서 폐지하는 것과 같음)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준공 후 재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 혜택이 모두 배제되며, 양도세 중과 방지를 위해 거주주택을 멸실 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案,’20-8-7) 입법예고에 따르면, 자동말소 사유와는 달리, 본 직권말소(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멸실)의 경우, 보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축 후 잔여의무기간에 대한 잔여 임대사업을 허용치 않을 경우 "의무임대기간" 동안 혜택 존속을 명시한 7.10 대책과 배치됩니다.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기반한 공정한 해석을 바라며, 정비사업 임대사업자의 보완대책을 올바르게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911093027_재개발 임대사업자 보완대책 마련 요청합니다.-1-1-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