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262
의견제출자 조은순 등록일자 2020.09.11
제목 재건축으로 이미 멸실완료된 임대사업자 보완대책 요청
내용 재건축으로 이미 임대주택이 멸실된 임대사업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임대사업자는 보완대책이 있는 반면 이미멸실된 주택임대사업자는 재등록이 안되는 바람에 모든 보완대책에서 제외되었어요.
반드시 재건축후 임대사업자 재등록이 되도록 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