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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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84
의견제출자 이규완 등록일자 2020.09.12
제목 보험가입 제외 대상의 보증금 한도 지정 요망
내용 1. 호당 보증금이 300만원 ~ 500만원인 다중주택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지역에서 영업이 곤란하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못해 피해를 주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2. 그러니 { (해당주택의 총 보증금 및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의 합) - 공시가격(또는 감정가격, 기준시가 포함) * 60%}를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 부터 가입의무를 정하거나, 호별로 최우선 변제권 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 등 일 경우 의무화 하는 것으로 해야, 임차인에게 별로 효과도 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느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3. 또한 다중주택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입이 자주 있는데, 규제가 심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잘 들어주지 않으려 할것이고, 이는 중도해지하고 직장근처로 이사하려는 임차인에게 불편만 가중시키게 됩니다. 현재 보다 임차인에게 나아지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