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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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85
의견제출자 김민혜 등록일자 2020.09.12
제목 재개발 멸실 후 5년내 거주주택비과세
내용 멸실 후엔 거주주택비과세도 안된답니다. 조만간 멸실 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사는 조건으로 급하게 내놨는데 솔직히 누가 삽니까? 다주택자도 아니고 아이들 학교 때문에 살고 있는집에 살다가 8년 지나 입주할려고 정부 믿고 임사등록 했는데 10년 계획을 정부가 하루만에 망가트렸습니다. 빌라 완공 후 임사등록 유지하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금지시켜놓고 규정을 안지켰다며 세금 폭탄만 투척. 자동말소와 같이 멸실 후 5년내 거주주택비과세라도 줘야 실거중 아파트 매도 계획을 세울거 아닙니까~비록 브랜드도 없고 언덕위에 있다고 무시당하는 지만 10년째 살고 있는 집 팔고 전월세 가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