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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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92
의견제출자 이나현 등록일자 2020.09.12
제목 재건축임대사업자 임대사업 재등록요청
내용 임대기간 절반을 못채우고 재건축으로 멸실이 이미완료된 임대사업자는
현재 아무런 보완조치가 없습니다
재건축 완료후 임대 재등록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니면 다른 임대사업자와 같은 보완조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