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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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93
의견제출자 장세철 등록일자 2020.09.12
제목 정비사업 임대주택멸실이후 비과세 매매 기간연장 조치바랍니다
내용 2005년 주택매입 후에 정부요청따라서 2016년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이제와서 다른말로 정부시책 변경되는걸 보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법 추진할 생각이시면 기존에 임대 사업자 등록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대상자 고려하시어 거주 주택 비과세 기간 5년은 연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