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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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95
의견제출자 이은성 등록일자 2020.09.12
제목 재개발 멸실후 임대사업자 재등록건
내용 국토부에서 2년전 국민들에게 약속한 임대사업자의 장기 임대사업 8년을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빌라건물을 임대주고 현재는 멸실된 상태입니다.

당시 세무서 팀장님께도 세법상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감면조건을 확인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헌법의 근간은,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면서 생기는 것은, 국민들의 모든 생활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 하는겁니다.

소급을 인정하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때 재산들에도 협 바뀐 법을 적용하여 모든 법률행위들을 바꾸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저도 촛불로 불공정에 대항해 민주당에 표를 준 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공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사상 초유의 소급 입법을 시행하여 극소수밖에 피해가 없을거라며, 편을 가르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며, 일관성도 없는 말바꾸기로 모든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들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해 가려는 정책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입법은 되돌려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