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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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01
의견제출자 남태순 등록일자 2020.09.12
제목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내용 소급적으로 기존권리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어 일부 보완책이 나왔으나 여전히 권리가 박탈되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박탈된?권리?중?대표적인?것이?멸실된?임대등록주택의?경우입니다. 심지어 수도권 대다수 지역에 설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멸실 전후 입주권을 매도조차 금지되어 종전 임대주택은 팔수 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합산배제로 보장된 혜택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고자 현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한 것이 멸실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처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