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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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03
의견제출자 배윤정 등록일자 2020.09.12
제목 재개발 직권말소 용어사용 절대반대
내용 임대기간동안 5%이내인상등을 어기면 과태료와 3000만원과 함께 "직권말소"되고 세제혜택박탈 추징됩니다. 즉 직권말소는 해석하고 갖다붙이기에 따라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임대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 뒷통수맞고있는것처럼 또다른 핑계로 혜택을 박탈시키는 명분을 줄수 있습니다. 자동말소로 해주시고 자동말소후 5년내에 거주주택 받을수 있게 동일하게 적용해주시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