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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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17
의견제출자 김병국 등록일자 2020.09.14
제목 임대등록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이 되면 '직권말소'라구요?
내용 임대사업자를 장려할땐 언제고 혜택을 다 빼앗아가며 소급까지 하는것도 모자라 왜 직권말소 입니까? 언제 멸실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왜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시에 당하는 직권말소 처리를 당해야 합니까. 최소한 자동말소 처리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왜 자꾸 아무 잘못 없는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겁니까? 누굴 범죄자로 낙인찍고 신축 후 세제혜택을 박탈하려고 합니까? 자동말소로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어서라도 의무를 다한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