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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28
의견제출자 안치숙 등록일자 2020.09.14
제목 임대주택은 국가와 국민의 협력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무와 패널티 반대합니다.
내용 1. 과도한 의무와 과태료는 중형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에 대한 과태료라 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현재의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왜 필요하며, 왜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나요? 반대합니다. 임차인도 보증보험이 필요없다며 들지않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하나요? 임차인도 싫다는 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까?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왜 의무조항으로 두는 겁니까? 보증보험 회사와 정부와의 관계가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반드시 밝혀야하는 문제입니다.
3.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멸실 된 정비사업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약속을 보장하십시오. 정부는 국민과 약속을 했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건축 후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등록을 못하겠다며 기존 권리를 뺏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 임대등록을 못하겠다면, 그에 준하는 약속된 권리는 인정해 주셔야하지 않습니까? 법치국가의 법이 이게 뭡니까?
첨부파일1 HWP 20200914180524_김현미장관 민원-재건축 임대사업자 2020 0914.hwp
첨부파일2 HWP 20200914180524_재건축 멸실 임대사업자 관련 기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