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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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44
의견제출자 전난옥 등록일자 2020.09.16
제목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사업자에게도 자동 말소로 인한 구제
내용 재개발사업지에서 빌라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던중 곧 멸실을 앞두고 직권말소될 처지에 놓인 임대사업자도 자동말소로 인한 구제책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멸실후 재건축되는 아파트에서 임대사업을계속이어 임대기간을 충족할수 있도록 믿게해놓고는 갑자기 아파트 임대등록을 막아놓으시고 임대주택중과및 거주주택비과세혜택 안주겠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않고 정부정책을 믿고 성실히 임대사업을 해오던 선량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최소 임대주택 장특은 못받는다 하더라도 중과배제 및 거주주택 비과세는 자진말소의 조건을 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