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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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53
의견제출자 김정화 등록일자 2020.09.16
제목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다가구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
내용 1. 리스크 없는 집에 대한 기준을 설정(민특법 49조)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2. 신규 등록 시 기존 세입자에 미고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임대차계약 시 부터 보증보험 가입
3.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다가구에 대한 감정평가 대신 공시가격으로 즉시(2020.12.10.이후가 아닌) 적용
4. 구분등기 및 부기등기 등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해당주택에 대한 입차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렌트홈 활용하여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