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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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54
의견제출자 손혁호 등록일자 2020.09.16
제목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1/2 충족전 멸실시 직권말소가 아닌 자동말소 조건 인정 요청합니다.
내용 정부에서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 권장으로 장기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임대 건물 멸실 후 아파트로 바뀌면 임대사업 재등록하여 합산후 8년이 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여 임대사업을 등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멸실시 임대사업등록을 직권말소 한다고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은 정말 황당한 법안인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만 믿고 성실히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해왔고, 모든 납세 의무등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현재 철거로 인한 멸실시 임대등록 직권말소로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채울수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울러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만 믿고 임대사업을 등록한 저로선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 재등록을 할 수 없다면,
재건축에 따른 멸실로 임대 의무기간의 1/2을 만족 못할시에도 자동말소로 인정해주어 거주 주택 비과세를 인정해주도록 법안 재검토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