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362
의견제출자 이정화 등록일자 2020.09.17
제목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는 소급적용입니다.
내용 재개발로 인해 임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등록도, 거주주택 팔 기간도 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직권말소한다는건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을 시작한 국민을 우?하는 처사입니다. 반드시 기존 임사자들에게 했던 약속은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