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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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65
의견제출자 남태순 등록일자 2020.09.17
제목 임대주택멸실시 재개발.재건축아팥 재등록허용
내용 내용
2018년 정부의 임대사업자 독려 정책을 신뢰하고
소형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전세금 인상없이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의무를
다해 왔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법 적용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 시 신축 아파트
는 임대주택 재등록이 불가하여 세제상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외 규정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신축아파트는
재등록이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