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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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67
의견제출자 이정열 등록일자 2020.09.18
제목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내용 재건축멸실에 대한 직권말소는 반대합니다. 구청에서는 직권말소가 임대사업자의귀책 사유 가 있어야 직권말소 한다 합니다. 재건축멸실이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까?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상황이 직권말소에 해당합니까? 제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에게도 집을 팔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세요. 개정안 제5조제4항2호 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법공포일부터 2년동안 기존 임대사업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제발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