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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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76
의견제출자 김수진 등록일자 2020.09.19
제목 재건축 재개발 진행 후 주택임대사업 재등록과 보증보험
내용 오랜 기간을 감수하며 주택임대사업 정부 정책을 믿고 등록한 사업자들에게 정책 원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며 멸실과 공사기간이라는 기나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등록한 것은 단순한 의사 결정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업자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10년을 훌쩍 넘길 기간 이후 정책이 신뢰성을 유지되고 지키지리라는 믿음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렇기에 각 개개인이 자산의 중요하고 큰 부분에 대한 계획과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이번 정책은 신뢰유지 원칙을 어기며 개인 재산권 행사의 크나큰 침해입니다. 더구나 보증보험의 원래 의미와 상관없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장기간 발생합니다.

부디 재건축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재등록이 가능하고 소급적용없이 기존 정책의 원안을 유지하여 정부를 신뢰하고 인생 자산 계획을 진행한 이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