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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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77
의견제출자 남태순 등록일자 2020.09.19
제목 재개발.재건축멸실후 재등록
내용 오랜 기간을 감수하며 주택임대사업 정부 정책을 믿고 등록한 사업자들에게 정책 원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며 멸실과 공사기간이라는 기나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등록한 것은 단순히 거주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 만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업자 준수 사항을 지키고 10년을 훌쩍 넘길 기간 이후 정책이 신뢰성을 유지되고 지키지리라는 믿음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렇기에 각 개개인이 자산의 중요하고 큰 부분에 대한 계획과 의사 결정을 한 것입나다.

부디 재건축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재등록하는 정책의 원안을 유지하여 정부를 신뢰하고 인생 자산 계획을 진행한 이들의 소망을 이루도록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