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418
의견제출자 김진보 등록일자 2020.09.23
제목 재개발 임대 주택 멸실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용 주택을 임사 등록 하면 재개발 해서 아파트로 지어진 후에도 계속 임대 할 수 있다는 법령을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규정 다 지켜 왔는데. 개인의 맘대로 재개발 절차를 결정 하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로 인해 임대주택 멸실 되는 것이 자진 말소도 아니고 자동 말소도 아니라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게 말이 안됩니다. 재개발 이후 아파트로 임대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법령을 개정할 거면 재개발로 임대 주택 멸실 되는 경우도 멸실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해 줘야 마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