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436
의견제출자 김미화 등록일자 2020.09.24
제목 재개발 사유로 임대주택 직권 멸실시 기존에 거주주택비과세혜택을 향후 5년간 보장해 주십시오
내용 법을 따라 절차대로 재개발지역주택을 구입하고 임대사업을 등록하였고 차후 임대 5년의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재건축후에 나머지 기간을 임대코자 하였으나 갑자기 변경된 법으로 인해 재건축후 아파트는 임대를 등록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거주주택을 처분할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자동 말소와 같이 멸실후 5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매매가 원활하지 않이서 팔고자 하여도 지역이 조정지역이라 할지라도 투자 가치가 없으면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직권 멸실전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도 잠적하여 재건축하는 기간동안 살아야 하는 집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발 법을 맘대로 바꾸시면서 그 안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저희들의 고통에도 탈출구를 열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