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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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37
의견제출자 임양윤 등록일자 2020.09.25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반대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9.16 - 10.26)의 의견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인 듯하나
실질적으론 말살하는 법안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술력과 자부심을 갖고 지키면서 영세 사업자 들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발주도 뚝 끊어진 상태에 대기업과 경쟁을 하라니????
어디로 가야하는지????

대한민국에선 대기업만 살아야 하고 영세업자들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지요.

실질적인 현장을 한 번 이라도 경험을 하고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현장은 시장 경쟁에 의해서 도태되고 살아남고 하는 거지......
1도 경험도 없는 탁상공론으로 법을 쥐락펴락하는 행정은 이젠 그만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