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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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40
의견제출자 김수경 등록일자 2020.09.25
제목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원안 유지(7.10이전)
내용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재개발에 의한 말소시
자동말소로 인정하여 원안 세제혜택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7.10이전 임대사업신고자는 7.10 이전 법을 적용한 세제혜택을 요청합니다. 소급 적용은 신뢰 원칙을 깨는 것이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로서의 복잡한 절차와 의무를 모두 준수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부당한 개편을 감행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국토부에서도 임대사업을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하루 아침에 불통의 정부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제대로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