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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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55
의견제출자 장혁주 등록일자 2020.09.26
제목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은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내용 재건축으로인한 멸실로 임대기간 1/2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주택비과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축 주택도 동일한 주택의 연속으로 보고 임대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되지만 아파트는 무조건 임대 등록할 수 없다면 최소한 거주주택 비과세와 중과세 배제는 자동말소에 준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