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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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60
의견제출자 김근배 등록일자 2020.09.27
제목 임대주택 재개발사업으로 멸실후에도 임대사업 재등록 보장해 주세요
내용 임대주택 등록 당시 정부의 약속 (법령 등)을 믿고 임대주택을 등록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재등록을 막아버리면 불소급의 원칙을 정부 스스로 깨뜨리는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이 이미 멸실되는 임대사업자는 아무런 보완조치가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처음 약속대로 재등록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