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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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67
의견제출자 이정열 등록일자 2020.09.28
제목 직권말소 보완요청
내용 반대합니다.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구청 담당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금번 입법예고중인 민특법시행령 제5조4항 각호에도 분명 임대사업자 귀책사유를 명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멸실은 재건축 사업의 하나의 행정절차 입니다. 임대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멸실전,멸실후를 구분하여 세재혜택을 달리함은 불공정 합니다. 멸실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없던것을 달라는게 아니라 당초 정부에서 약속했던 일부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만이라도 유예기간을 달라는 겁니다. 자동말소에 준한다던가, 아니면 직권말소 항목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7.10 대책이전 멸실후 임대사업자에게 한시적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