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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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70
의견제출자 조은순 등록일자 2020.09.28
제목 기존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재등록 요청
내용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 는 멸실후 완공시 임대재등록을 해주셔야 임대사업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애초에 완공후 임대재등록이 된다고 안내받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니 약속대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재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