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482
의견제출자 이정열 등록일자 2020.10.04
제목 멸실후 임대사업자 보완요청
내용 반대합니다. 대책없는 직권말소는 너무 부당합니다.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구청 등록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 1,3호에도 직권말소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멸실은 임대사업자 잘못도 아닌 재건축사업의 공정상 한부분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결코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멸실후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말소에 준하여 기간을 주시던,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2호에 단서규정을 두어 7.10일 이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년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단서규정으로 기존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국토부, 기재부에서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보완책은 없으며, 제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당초 장관님들께서 약속했던 일부분 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