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512
의견제출자 조은순 등록일자 2020.10.06
제목 재개발. 재건축 기존 임대사업자 완공후 임대재등록 요청
내용 이미 멸실이 완료된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는 현재 아무런 보완대책이 없어요. 이건 정말 형평서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만이라도 적용시켜주세요!!!
그리고 완공후 임대 재등록 꼭 할수 있도록 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