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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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15
의견제출자 김성근 등록일자 2020.10.07
제목 건산법시행규칙 개정(안) 반대1
내용 건설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전문 건설업을 아예 사장시키겠다는 악법입니다. 대업종화를 통하여 업역을 허물겠다면 종합건설업의 업역도 같이 허물어야 타당성이 있는데 종합건설업은 그대로 둔 채 전문건설업만 업역 조정을 하는 것은 업역허물기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꼭히 건산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 하겠다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을 전문 건설업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것이며, 기술자 자격 보유는 공사를 계약할 시검을 기준으로 보완조치하여 할수 있도록 한다면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국토부에서 대업종화 통폐합을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것이니 이것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힘있는 자의 목소리에만 치중하여 본질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행태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