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542
의견제출자 천봉호 등록일자 2020.10.11
제목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시 직권말소는 부당합니다!!!
내용 1. 의 견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에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함.
2. 이 유
* 법 제6조 제1항의 직권말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임대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도임.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멸실인 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진행되며, 임대사업자가 혼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한다고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되지도 아니함. 즉,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이고 불가피한 멸실로서, <자동말소> 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등록 당시의 약속대로 재등록을 허용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직권말소가 아닌 <자동말소>로 간주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