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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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63
의견제출자 박상군 등록일자 2020.10.13
제목 역량있는 건축사 감리지정제도에 반대합니다
내용 역량있는 건축사를 정하는 기준이 부실합니다. 여러군데 헛점이 있어서 편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공모전 당선자와 감리업무의 역량은 연관성 조차도 없습니다. 감리업무는 디자인역량과는 다른 업역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건축업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법과제도를 만드는 것은 행정기관의 폭거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리업무는 법과 제도, 그리고 설계도서를 가지고 기술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건축물을 구현해내는 업무인데 디자인을 잘하여 공모전에 당선되었다고 반드시 감리업무도 잘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모전에 동참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권한을 준다는 것은 편법을 부추키는 독소조항을 제도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악법을 제정하는 것을 당장에 중단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