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584
의견제출자 이수형 등록일자 2020.10.19
제목 재개발 등록하게 해주세요.
내용 장기임자자로 이분의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소급입법된 정책에 가정파탄 직전입니다. 이렇게 법을 함부로 소급한다면 국민은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멸실되는 주택에 한해 임사자 등록을 하게 해주시고 거주지주택 비과세를 멸실전이 아니라 앞으로 3년이나 5년 정도로 늘려주시기바랍니다. 갑자기 법을 만들고 소급해 버리면 국민생활은 파탄납니다. 가뜩이나 전세집 구하기도 벅찬데 집을 어떻게 판단말입니까? 살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