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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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88
의견제출자 송하종 등록일자 2020.10.20
제목 기계설비+ 가스1종 대업종화 결사반대
내용 ★기계설비+ 가스1종 대업종화 결사반대★
기계설비는: 수돗물, 화장실 오수, 오물배수, 쓰레기 이송관 등의 배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스배관은 오로지 순수 LNG 가스배관만을 이동하는 단독배관 설비입니다.
따라서 고도의 경험과 기술을 요구하는 배관공사 입니다. 이런한 공사를 기계설비회에 준다고???
물과 오수가 누수가 되어 하자보수를 한다면 장판 도배 등의 피해보상만 하면 됩니다.
가스가 누설되어 사고가 나면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지요~~???
첨부파일1 HWP 20201020153909_대업종 통합반대 보낸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