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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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20
의견제출자 박순복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잘못된 정책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바로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문제를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사를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변심하고 다른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각서를 받을까요 그러면 각서를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각서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쓰면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