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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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29
의견제출자 조성일 등록일자 2020.11.02
제목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
내용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시키는것은 기존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만 할성화 시키는 경우이고, 현재도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는데도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스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하는데 업종 관리차원에서 통합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각 공정의 특성은 있지만 특히 가스시공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공정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면 기존 업종 그대로 유지시켜주시고 가스시공업에 대해 더욱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주장하자면, 가스시설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난는 길은 기존 분리된 업종으로 관리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